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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공장 이전 시 부지매각과 결산신고일 사이 법이 개정된 경우 감면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739 | 법인 | 1992-08-11
문서번호

법인22601-1739 (1992.08.11)

세목

법인

요 지

대도시 안에 있는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1992년 1월 1일 현재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대도시 안에있는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45호 - 1991.12.31)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2년 1월 1일 현재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 ○○시로부터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이전의 명령을 받음

2) 1991.11.10 공장부지 매각

3) 1992.03.30 법인 결산신고를 필함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이 1991.12.31 개정된바 상기 사례의 경우 개정 전 및 개정후의 규정중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45호 - 1991.12.31) 제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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