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의 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567 | 법인 | 2011-08-09
문서번호
법인세과-567 (2011.8.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으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계산함
회 신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은 같은 법 기본통칙 16-0…1【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따르는 것이며,이 때 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으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임(법규과-992, 2011.7.27)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6조【배당금또는분담금의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 주주 A법인과 개인주주 B는 甲법인 지분을 각각 50% 보유. 甲법인은 인적분할(’10.2)을 통하여 乙법인 설립
- 甲법인의 기업회계상 자기자본은 110억원이나, △유보(140억원)*으로 인하여 세무상 자기자본은 (-)30억원임
* △유보금액은 존속사업부문 유보(△40억원)와 신설사업부문 유보(△100억원)로 구성
나. 질의요지
- 적격인적분할시 분할 및 존속사업부문에 △유보금액이 있을 경우 의제배당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된 자기자본금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