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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공급하는 투자자문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1 | 부가 | 2005-05-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1 (2005. 5. 27.)

요 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회 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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