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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182 | 조특 | 1992-12-15
문서번호

재일01254-3182 (1992.12.15)

세목

조특

요 지

개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느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임대에 공하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개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임대에 공하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개인으로 인천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1982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1984년에 공장을 취득하여(대지 및 건물)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1992.09.24 인천 남동 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나. 구공장을 양도하고자 하나 구공장 매수자가 없어 신공장으로 먼저 공장을 이전하고 부득이 양도이전까지(2년이내 양도할 경우) 구공장을 임대하고자 합니다.

다. 이 경우 구공장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조감법 제67조의12에 의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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