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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고합1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경부터 2015. 9. 경까지 피해 자인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당시 교제하고 있던

E을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아파트 전세금을 지원해 주기로 마음먹고 2009. 12. 3. E이 거주하고자 했던 서울시 강남구 F 소재 G 건물 3 층 301호의 임대인인 H에게 E을 위한 전세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을 위한 전세 보증금 및 I, J을 위한 생활비 등으로 합계 16억 3,670만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픽 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 지서, 지급 결의 서, G 아파트 등기부 등본, 각 지급 결의 서, 입금 확인 증, 기안 용지, 계좌 내역서, 입출금 총괄 표, 계좌 내역,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 기 재 피고인이 E을 위한 전세 보증금 지원 명목으로 횡령하였다는 15억 원 부분은 피해 회사를 임 차인으로 하여 임차한 것이어서 피해 회 사가 임차 보증금을 보유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2012. 9. 7. 전세기 간이 종료된 후 피해 회사에게 임차 보증금 전액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 전세 보증금 15억 원에 대한 전세기간 동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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