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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07478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은 제1심 피고 주식회사 와이지씨와 D에게 이 사건 건물 제101, 102, 103호를 임대해 주었고 관리비는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연체된 공용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약 제9조 제2항은 ‘모든 구분소유자는 본 규약, 규정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과된 부담금, 특별수선충당금, 재건비, 복구비 기타 구분소유자의 부담이 되는 비용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제101, 102, 103호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과 주식회사 와이지씨, D 사이의 관리비 부담약정의 효력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한정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용부분 관리비를 주식회사 와이지씨와 D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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