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PPG(Polypropylene Glycol) 제조에 사용된 등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11 | 특소 | 1998-09-09
문서번호

소비46430-111 (1998.09.09)

세목

특소

요 지

PPG(Polypropylene Glycol) 제조에 사용된 등유는 물리적으로 점성을 저하시키는 용제로 사용된 것으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일반적으로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방향족탄화수소류,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 폐가스를 주원료로하여 합성수지,합성섬유,합성고무,합성세제,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합니다.질의물품인 PPG(Polypropylene Glycol) 제조에 사용된 등유는 제품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점성을 저하시키는 용제로 사용된 것으로 석유화학제품(에첼렌, 프로필렌 등)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