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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13 | 양도 | 1999-10-13
문서번호

재일46014-1813 (1999.10.13)

세목

양도

요 지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상속 취득하는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 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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