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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8 2020가단861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31.부터 2019. 8. 19.까지 식료품을 납품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54,598,94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54,598,94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과 카드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9. 10. 16. 위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다 (2019 카 단 34932호). 다.

원고는 2019. 10. 30. 피고에게 원 고를 채무자, 원고의 배우자인 C, 아들인 D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물품대금 54,598,940원을 2019. 10. 31.부터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이 행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9. 11. 4. 대구지방법원 2019 카 단 34932호 가압류의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2. 2.부터 2020. 1. 7.까지 합계 1,0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54,598,94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20. 2. 4. ‘ 원고는 피고에게 54,598,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9 가단 138297호). 바. 피고는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54,598,94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연대 보증인인 D 소유의 영천시 E 답 500㎡ 및 그 지상 건물, F 도로 171㎡, G 답 2,337㎡, H 답 99㎡, I 답 456㎡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20. 4. 16. 위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다 (2020 카 단 32089호). 사. 피고는 2020. 5. 12. 원고에 대한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 타 채 107691호로 원고의 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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