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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26 | 법인 | 2001-02-24
문서번호

법인46012-426 (2001.02.24)

세목

법인

요 지

사업소득금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가지급금 등이 사외로 유출된 때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외로 유출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그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소득금액(이하 “사업소득금액”이라 함)을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동 사업소득금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가지급금 등이 사외로 유출된 때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외로 유출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그 실제 귀속자에게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사외로 유출된 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이건 고충민원의 심리과정에서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98사업연도 무신고자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시 처분청은 해당 법인이 부도로 폐업상태에 있어 제증빙을 제출 받지 못해 추계결정하면서 ’97.12.31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가지급금 102백만원을 다음연도에 전액 익금가산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음.

또, ’97.4.7일자로 대표자 변경이 있었고 그 시점에 가지급금의 잔액이 120백만원이 있었음. 이후 변경된 대표의 명의로 188백만원의 가지급금을 반제하였고, 추가로 170만원의 가지급이 발생되었음.

(주)○○건설(000-00-00000)의 전대표 황○○과 변경된 대표 황○○는 친형제간임. 일체의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 경우 처분청의 상여처분이 적정한 처분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구 법인세법제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②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3. 생 략

②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생 략

③~④ 생 략

⑤ 법 제12조의 9ㆍ법 제14조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단서생략)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의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 유출로 한다. (단서생략)

라. 삭 제 (1992. 12. 31)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2.~3. 생 략

②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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