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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목적으로 재개발지구 내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340 | 양도 | 1994-08-31
문서번호

재일46014-2340 (1994.08.31)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에도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APT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060,1993.11.1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일46014-4060 1993.11.15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주택

- 건평 8평, 대지23평

- 1968.06.17 취득

- 1993.05.15 재개발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철거

- APT 신축(34평형)

○ B주택

- 대지 32평

- 1988.06.01 취득

- 1993.07.30 양도(비과세)

가) B주택 양도 및 비과세 적용받음

나) A 주택거주사실없음

[질의요지]

아파트 양도시 즉시양도 또는 3년 거주후 양도일 경우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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