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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16 | 부가 | 1993-06-23
문서번호

부가46015-1016 (1993.06.2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이라 함은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말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이라 함은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당사는 판유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제조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조장에서 직접 출고하거나, 제조공장과 격지간인 서울, 대전, 대구 등의 하치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하치장임)에서 출고하기도 함.

2) 최근 극심한 교통난등으로 인해 거래처의 주문에 따른 원활한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거래처에 대한 써비스 일환으로 기존 하치장에 절단시설을 성치하고 제조공장으로부터 이적된 대형 판유리 원판을 거래처가 주문하는 규격에 맞게 신속히 절단, 포장하여 출고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함. 단, 타인소유의 판유리를 절단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일체 없음.

[질 의] 이와 같이 기존의 하치장에 절단시설을 설치하고 제조공장에서 제조된 대형 판유리 원판을 단순히 절단, 포장만하여 출고하는 장소에 대한 여부

갑설) 판유리 제조회사가 공장에서 제조한 판유리 원판을 하치장의 절단 시설에서 단순히 규격변경을 위해 절단한 후 포장만을 하여 출고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제품 판매시 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자는 제조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을설) 판유리 제조 회사가 공장에서 제조한 판유리 원판을 하치장의 절단 시설을 이용하여 절단, 출고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시 세금계산서의 공급하자는 절단시설이 있는 하치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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