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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시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1740 | 법인 | 2003-10-08
문서번호

서이46017-11740 (2003.10.08)

세목

법인

요 지

국내시점을 각각 보유한 외국은행 본점간의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으로 국내지접이 합병되는 경우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시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 49조 등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임

회 신

국내시점을 각각 보유한 외국은행 본점간의 물적분할에 의한합병으로 국내지접이 합병되는 경우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시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 49조같은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은행업을 영위하는 프랑스 법인 갑은 그 한국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 전체를 포함하는 독립된 사업부문인 A사업부에 속한 자산, 부채 및 종업원 모두 즉, 영업의 일체를 프랑스 관련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프랑스 법인 을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합병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을 은행이 발행하는 신주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2) 프랑스 법령에 의한 본건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은 우리나라의 상법상 관련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에 준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등기절차가 없다는 점 등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①개별 자산 및 부채의 이전을 위하여 별도의 이전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영업의 일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 ②분할 및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점, ③분할의 당사 법인들이 분할 전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 등 대부분의 법률적인 효과가 상법상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3) 한편, 프랑스 세법 210조에 따르면 본건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의 경우처럼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기존의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 기타 합병, 분할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등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 의]

○ 본건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이 한국 법인세법의 적용목적상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으로 인정된 수 있는지 여부

○ 본건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물적분할하는 법인인 갑 은행의 한국지점의 세무조정사항을 은행의 한국지점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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