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3. 7.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학특장준비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야 하는데 억대 강사를 초빙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운영자금 5,5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내로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해서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 E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14.경 고양시 일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F단체 물류운송사업단장을 잘 알고 있다, 3,000만 원을 지급하면 F단체에서 운영 중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G휴게소 내 H 커피점에 입점시켜 주고, 만일 2014. 6. 14.까지 입점이 안 될 경우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휴게소 커피점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약속어음, 차용지불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