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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 부도시 대손세액 공제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89 | 부가 | 1998-05-01
문서번호

부가46015-889 (1998.05.01)

세목

부가

요 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금액(채권포기액 제외)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금액(채권포기액 제외)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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