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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841 | 국기 | 2000-06-08
문서번호

징세46101-841 (2000.06.08)

세목

국기

요 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저상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등 취소(1989.12.12. 제2부 판결 89누6327)

【판시사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사업의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선고, 81누134판결

1986.11.11.선고, 85누893판결

1987.4.28.선고, 87누36판결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종합건설(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 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3.12.28. 선고, 81누134 판결 ; 1986.11.11. 선고, 85누893 판결 ; 1987.4.28. 선고, 87누3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종합건설(주)로부터 건설면허를 양도받았으나 그 후에도 위 소외회사는 여전히 법인체로 존속하면서 그에 대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위 소외회사가 시공중이던 공사를 원고법인이 승계하여 시공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서 원고는 건설면허만을 양수한 것이지 위 소외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사업의 양수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살인정의 과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률적 견해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징세46101-3422, 1998.12.12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재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징세46101-25, 1999.01.04

귀하가 질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으니 참고바람.

※ 기존 질의회신문 징세 46101-3422(1998. 12. 12)의 내용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징세46101-773,1999.04.02

1.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같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며,

2.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정세46101-844, 1999.04.13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에 관한 양수도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이나, 당해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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