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304 (1998.07.14)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후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1.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저는 1991년 평촌 신도시에 청약저축으로 (백○○ 명의) 24평은 분양 받아 1993년 05월 16일 입주하였습니다.
○ 1994.07.31일 서울에 재개발 지구에 10평짜리 단독주택을(백○○명)로 샀습니다.
○ 그래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 재개발 지구에 있는 집은 다 헐리고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1997.04.30. 멸실등기되었음) 1998.05.27. 아파트 계약금은 낸 상태입니다.
○ “1996.06.14. ○○일보 경제면에 보면 철거대상 주택외에 한 채를 더 가진 1가구2주택자는 구역내 철거돼 멸실등기된 후 또 다른 현채의 보유기간이 3년이 넘은 시점에서 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함.
○ 지금 평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 빠른 시일내에 자세한 내용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