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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1264.21-145 | 소득 | 1985-01-16
문서번호

법인1264.21-145 (1985.01.16)

세목

소득

요 지

연불 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시기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 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양도가액은 31,000,000원이고 양도 시기는 1985.11.11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할부 및 연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세무업무처리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 당회 소유고정자산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할 경우 동 고정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거래예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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