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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858 | 양도 | 1993-07-02
문서번호

재일01254-1858 (1993.07.02)

세목

양도

요 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5, 1991.07.15)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2055, 1991.07.15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0년째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개인기업체로서 이번에 현물출자 형식으로 법인 전환하려고 하다보니 공장용 토지가 본인과 사업자가 아닌 형제2명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형제2명도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전환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할려고 합니다. 형제2명은 현재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 토지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후 이내 (공동사업경영일로부터 20일 이내)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1항 동법 시행령 39조 4항에 의한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자의 발기인의 범주에(형제2명) 공동사업자가 포함되어 현물출자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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