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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당시 농어촌 지역이었으나 제외되었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00 | 법인 | 1992-03-12
문서번호

법인22601-600 (1992.03.12)

세목

법인

요 지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귀 질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 신

○○도 ○○시는 1989.12.08 경제기획원 고시 89-6호에 의거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1.02.22 ○○도 ○○시 ○○동 ○○번지 법인설립

- 1991.05.01 ○○도 ○○시가 농어촌지역에서 제외

[질의]

1991.02.22 법인설립당시 농어촌 지역이었으나 1991.05.01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참고]

- 당초 ○○도 ○○시가 농어촌지역으로 고시 - 1986.05.02(경제기획원86-2호)

- 농어촌지역조정고시-(1989-6호) 1989.12.08 - ○○도 ○○시는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경제기획원 고시 89-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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