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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744 | 양도 | 1989-05-15
문서번호

재산01254-1744 (1989.05.15)

세목

양도

요 지

당초 취득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46, 1987.10.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또한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제1호 내지 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붙임 :※ 재산01254-2746, 1987.10.13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단일번지에서 환지예정지로 되면서 그 번지에서 4필지로 환지를 받았는데, 동건을 양도할 경우 과세기준을 4건으로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1건으로 보아 과세하는지 여부

나. 4필지 중 1필지를 김○○외 4명에게 양도할 경우 1건으로 과세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5건으로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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