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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73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허위 난민신청을 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경 두바이에서 사증 허위 발급 알선 브로커 일명 ‘C ’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C’ 는 인쇄기계 수출업체인 D 주식회사 직원 E에게 “ 인쇄 기계를 구입하려고 한다.

기계를 직접 보기 위해 직원을 보내려고 하니 사증을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 고 하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고 초청장 등을 송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단기 상용 사증 (C-3-1) 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D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 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에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제 30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형법 제 30 조( 거짓 사증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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