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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의 감면분 불이행시 가산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247 | 법인 | 1987-05-15
문서번호

법인22601-1247 (1987.05.15)

세목

법인

요 지

특별부가세 경정에 따른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회 신

특별부가세 경정에 따른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법인이 면제요건을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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