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의 감면분 불이행시 가산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247 | 법인 | 1987-05-15
문서번호
법인22601-1247 (1987.05.15)
세목
법인
요 지
특별부가세 경정에 따른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회 신
특별부가세 경정에 따른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법인이 면제요건을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