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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소매경영기법 등에 관한 자문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국제세원-0293 | 국조 | 2018-02-23
문서번호

서면-2018-국제세원-0293(2018.02.23)

세목

국조

납세자회신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9

요 지

교육훈련 내용에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함

답변내용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국내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교육훈련 내용에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익법인 실무자 역량강화와 공익법인 경영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17.6월에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 공익법인 실무자들이 미국법인에 방문하여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기획 중임

- 국내 비영리법인 종사자 등을 8주간 미국 소재 법인에 파견하여 실무연수를 받게 하고 교육비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임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한미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한미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4. 관련사례

○ 국일 46017-351, 1995.06.01

[ 제 목 ]

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통상적인 용역을 제공시 교육훈련용역대가의 소득구분

[ 요 지 ]

미국법인이 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작동방법의 전수이고, 그 대가가 당해 용역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 범위내인 경우 당해 교육훈련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 것임

[ 회 신 ]

미국법인이 발전소 건설에 관련된 특정설비의 공급과 함께 내국법인에게 기술적 감독용역 및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미국에서 행하여지는 일부 교육훈련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특정설비의 조작과 관련된 작동방법의 전수이고, 그 대가가 당해 용역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 범위내인 경우 당해 교육훈련용역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인 것입니다.

○ 국이 22601-119, 1991.03.05

[ 제 목 ]

외국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대가를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 요 지 ]

외국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훈련용역내용에 비밀의공식이나 공정,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외국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훈련용역내용에 비밀의공식이나 공정,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의규정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총 46017-877, 1998.12.24

[ 제 목 ]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소매경영기법 등에 관한 자문용역

[ 요 지 ]

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경영기법에 관한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 회 신 ]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때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므로 동 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두지 않는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 그러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주민세 10%별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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