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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자기거주 이외 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74 | 양도 | 1995-04-28
문서번호

재일46014-1074 (1995.04.28)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2. 이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부분 이외의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세대원의 일원인 본인이 3층과 5층은 공부상ㆍ실제사용 용도상 주택이고, 1∼2층과 4층은 점포인 점포 겸용 주택을 1동 신축하여 3층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였고 5층은 임차인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다가 양도할 경우

[질의 1]

- 본인과 임차인이 거주한 3층과 5층의 주택에 대하여는 1동의 겸용주택중 일부에 본인이 3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전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질의 2]

- 본인이 거주한 3층의 주택은 비과세되나, 5층의 주택은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비록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3년 이상 되더라도 소유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점포와 더불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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