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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가단1123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0.부터 2013. 12. 18.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종로구 B빌딩에서 ‘C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2. 5.경 D에게 1억원을 대출하면서, D의 E에 대한 서울 성북구 F아파트 102동 9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억 4,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권(2012. 9. 28.자, 기간 2012. 10. 26.부터 2014. 10. 25.까지)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서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다. 그런데, 사실 D는 E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G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다.

한편, H는 G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를 소개해 주었고 피고는 2012. 12. 3.경 H로부터 임의로 만든 D와 E의 신분증, 도장 등과 임대차계약서 견본(을 제2호증)을 받은 후 H의 요청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을 새로 작성하면서 그 중개업자란에 피고의 서명, 날인을 한 후 D에게 보내주었다. 라.

이후 D는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위 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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