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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명령위반, 업무처리소홀(정직2월, 감봉1월, 감봉3월, 감봉1월→기각)
사 건 : 2015-253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2015-264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2015-266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265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A, 경사 B, 경위 C, 경장 D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항공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위 부서에서 참수리 헬기 정비 작업을 담당하였다.
소청인 C는 ○○지방경찰청 ○○항공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위 부서에서 정비반장으로서 참수리 헬기 정비 계획 및 작업을 담당하였다.
소청인 B는 ○○지방경찰청 ○○항공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위 부서에서 참수리 헬기 정비 작업을 담당하였다.
소청인 D는 ○○지방경찰청 ○○항공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위 부서에서 참수리 헬기 정비 작업을 담당하였다.
가. 비위 사실(=소청인들 공동의 비위)
참수리 헬기 정비 교범에 따르면 헬기 세척 작업 전 적시된 보호 자재와 테이프를 사용, 보호막을 설치하여 기체 및 엔진 부위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세척 작업 시에는 주 엔진 및 보조동력장치 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에서 엔진 압축기 세척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 A, 소청인 C, 소청인 D는 2014. 10. 22. 18:00경 공군 ○○전투비행단 정비반 사무실에서 세척 관련 회의 당시에 소청인 A가 임의 변경한 세척 방법에 대하여, 교범대로 시행하자는 소청인 B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비교범에 의한 세척 작업을 할 경우 주 엔진 배기구와 입자 분리기 덕트에서 폐수가 분사되어 기체와 바닥이 오염된다는 이유로 안전 사항 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소청인 B는 위 정비 회의 당시에 소청인 A가 임의 변경한 세척 방법 변경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항공 대장에게 보고 등의 조치 없이,
결국 소청인들은 공동하여,
1) 2014. 10. 23. 15:00~18:00 위 전투 비행단 격납고에서 정비교범에 적시된 보호 자재와 테이프가 아닌 일반 비닐과 커버링 테이프를 이용, 비날관을 자체 제작, 사용하여 정비교범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2) 2014. 10. 24. 10:00~10:1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자체 제작한 비닐관을 주 엔진 배기구에 부착한 후, 세척 작업을 실시하면서 주엔진 덮개를 닫으면 입자 분리기 쪽 덮개가 자체 제작한 비닐관을 눌러 폐수가 못 나온다는 이유로 주엔진 덮개가 열려진 상태에서 1차 세척액 주입 작업을 실시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3) 같은 날 10: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차 세척액 주입 작업 전 자체 제작한 비닐관이 폐수 압력에 의해 떨어지자, 소청인 C는 소청인 D에게 보수 작업을 지시하였고, 소청인 D는 비닐관 재부착을 위해 보조엔진 덮개를 열어 이를 발판으로 헬기 상부에 올라가 비닐관 재부착 및 날개 등 청소를 마무리 한 후 보조엔진 덮개를 완전히 닫지 못한 상태로 내려왔고,
소청인 A는 조종석에서 소청인 B에게 기체 외부 상태 이상 유무를 묻는 통신에 대해 소청인 B는 보조엔진 덮개 개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의례적으로 ‘기체 외부 확인(APU Clear)’을 답변을 하였고, 이에 소청인 A는 헬기의 시동을 걸었는바,
고온의 보조동력장치 배기가스로 인해 보조동력장치 덮개 및 후방 동체 상부 열 손상 사고 야기로 약 26억 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 양정
1) 소청인 A
소청인은 정비교범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고, 2003. 12.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청장 2회 등 표창 6회를 수상하여 성실히 근무한 점, 사고 즉시 인근 공군부대와 협조하여 공압용 지상시동발전기를 지원받아 세척액이 들어 있는 2개의 주엔진에 대한 세척 실시로 엔진 내부 부식 등 2차 피해를 막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인 C
소청인은 항공대 ○○반장이며 참수리헬기 정비 계획 담당으로 엔진 세척 작업 계획 수립 및 1차 세척 작업 시에도 참여하는 등 잠시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1988.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장관 1회, 경찰청장 7회 등 표창 11회 등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사고 즉시 인근 공군부대와 협조하여 공압용 지상시동발전기를 지원받아 세척액이 들어 있는 2개의 주엔진에 대한 세척 실시로 엔진 내부 부식 등 2차 피해를 막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3) 소청인 B
소청인은 정비교범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고, 혐의 사실을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2004.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6회 표창을 수상하여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사고 즉시 인근 공군부대와 협조하여 공압용 지상시동발전기를 지원받아 세척액이 들어 있는 2개의 주엔진에 대한 세척 실시로 엔진 내부 부식 등 2차 피해를 막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4) 소청인 D
소청인은 정비교범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고, 혐의 사실을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2007. 7. 순경으로 임용되어 지방청장 표창 3회 등 5회 표창을 수상하여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사고 즉시 인근 공군부대와 협조하여 공압용 지상시동발전기를 지원받아 세척액이 들어 있는 2개의 주엔진에 대한 세척 실시로 엔진 내부 부식 등 2차 피해를 막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이 사건 경위, 발생원인 등
처분사유설명서는 일반비닐, 커버링테이프, "비닐관" 사용 및 주엔진 덮개 개방(상태에서 세척액 주입)이 본 배기가스 누출 열 손상 피해의 직접적이 원인이거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설시하고 있으나, 위 비닐 등 사용은 세척되고 나오는 폐유로 인한 기체가 더럽혀짐을 막기 위한 것이고, 또한 주엔진 세척을 위해 주엔진 덮개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보조 엔진을 가동해도 본 손상과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고, D가 헬기 상부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보조엔진 덮개를 완전히 닫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닫지 못하고 내려와 보조엔진 덮개가 개방된 상태에서 보조동력장치 작동한 것이 본건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것이다.
통상 정비 업무는 정비반장 C의 지휘 하에 팀원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본건의 경우 역시 팀원 각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정비가 진행되었는데, 소청인이 소속된 ○○지방경찰청 항공대 ○○반 (4명)은 참수리헬기(KUH-1P) 1대가 도입되면서 2015. 1. 30.부로 "항공대사무분장"을 제정하였는바, 그 구성원은 정비반장 C의 지휘 하에 참수리 헬기 검사관으로서 소청인 및 B, 참수리헬기 정비사 D이다.
본건 피해는 비닐관 등 사용으로 나온 폐유에 의해 기체가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보조엔진덮개 개방 상태에서 보조동력장치 시동(배기구 폐쇄)으로 인한 열 손상 피해로서, 이러한 비정규비닐/커버링테이프 혹은 그 비닐관 사용이나 이를 통한 폐유로 인한 기체 더럽힘은 본건 피해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또 비닐관 등 사용은 타 팀원들도 인정하듯이 위 정비반의 정비회의에서 정비 현황 등을 고려,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지 소청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며, 실제 부착 역시 소청인이 체력 측정을 간 사이 나머지 인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본 참수리헬기 도입 후 2014. 7월 제작사의 현장방문 교육 역시 일반 비닐. 테이프를 사용하였으며 육군 등도 역시 일반 비닐/커버링테이프를 사용 하고 있다.
본건 피해는 위 1차 세척 이후 벌어진 일로서, 보조엔진 덮개를 개방하여 보조엔진 덮개 배기구가 열린 상태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엔진 세척을 위해 보조동력장치를 가동시킴으로서 위 배기구를 통해 나온 배기가스가 보조엔진 덮개 및 후방장치를 열 손상 시킨 것이다.
그런데 보조엔진 덮개가 닫히지 않은 최초 상황은 모든 팀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팀원 D가 헬기 날개청소 및 떨어진 비닐관 재부착을 위하여 보조엔진 덮개를 열고 상부에서 작업한 후 내려오면서 손으로 레버를 돌려 보조엔진덮개를 완전히 닫아야 함에도 약 30cm의 틈이 있는 상태로 불완전하게 닫은 것인데, D가 헬기에서 내려올 당시 위 D 및 외부에서 이를 보조하던 정비반장 C와 검사관 B가 이를 발견하지 못 하였다.
소청인은 D가 내려올 당시 조종석으로 이동한 상태였고, 위 D는 헬기 상부에서 내려와 조수석에 위치하였으며 같은 B는 기체 외부 측면에 위치하여, B로부터 ‘이상 없다’는 확인을 거친 후 보조동력장치를 시동하였는데, 통상 APU Clear는 보조엔진 덮개 등 기체장치의 개폐(시동 전 항공기 상태 및 항공기 주변 이상 유무확인) 및 위험요소를 기체 외부에 위치한 인원으로부터 확인하는 절차인 바, 이 사건과 같이 약 20cm 이상 보조엔진덮개가 덜 닫힌 상태인 경우 별도로 동작하는 주엔진 개폐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위 B의 "이상 없음" 사인을 듣고 보조동력장치를 가동한 것이다.
2) 기타(정상관계)
소청인은 2자녀의 가장으로, 2003. 12. 19. 순경(특채) 으로 임용되어 줄곧 본청 및 ○○청, ○○청 ○○과 소속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경찰청장 2회 등 표창 6회를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경비대장 등 동료 여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1차 때 주엔진 세척을 위해 세척액을 엔진 내부에 주유한 상태였으므로 그로 인해 세척액이 엔진 내부에서 마르면 엔진 내부의 각종 센서 및 움직이는 부분들의 고착 등으로 인해 2차 피해 발생이 예상되었으므로 사고 즉시 인근 공군부대와 협조하여 공압용 지상시동발전기를 지원받아 물로 세척액을 제거 하여 2차 피해를 막은 점, 타 팀원들의 징계와 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C
1) 이 사건 경위 등
헬기를 인수할 때 보호자재와 테이프는 공급되지 않았으며, 헬기 제작사인 ○○ 정비사가 엔진 세척 작업을 전수 하면서 ‘제작사에서도 사용하는 비닐인데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며 사용하라’고한 동일 규격의 비닐을 사용하였다.
○○항공대 경찰관들은 일반경찰과 다르게 계급보다는 철저하게 자격에 따라 직무를 결정하고 있으며, 헬기 정비 및 검사에 있어서는 사실상 검사관이 검사계획 및 작업지시 등 검사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검사관(경사 A)이 세척액으로부터 헬기 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엔진세척 방법을 변경하겠다고 하여, 경사 B에게 전달하였으나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바, 소청인이 작업 방법 변경에 대한 검사관들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고자 정비사 전체 회의 시간에 검사관이 주장하는 방법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경사 A가 세척액이 배출되는 출구에 비닐관을 설치하면 헬기 동체에 세척액이 묻지 않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헬기 제작사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며 완고하게 주장 하여,정비작업의 최종 책임자인 검사관(경사 A)의 결정에 따르게 되었으며 소청인이 항공대장에게 세척 방법 변경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소청인은 최종 책임자인 검사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수명자로서 비닐관을 설치하고, 부득이 주엔진 덮개가 열린 상태에서 1차 세척액 주입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검사관들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려고 하였으나 최종 책임자인 검사관(경사 A)의 주장이 완고하여 작업 방법 환원시키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헬기 열 손상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2차 세척액을 주입하기 전에 헬기를 점검하면서 보조동력장치 덮개가 열린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 인데,소청인은 2차 세척액 주입작업 당시 헬기 날개(4개 중 2개) 세척에 사용한 물을 잠그기 위해 헬기로부터 30미터가량 떨어진 화장실에 도착하니 호스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헬기 날개 2차 세척을 위하여 수도꼭지에 호스를 재연결한 후 헬기로 돌아오는 사이에 헬기가 시동 되어 열손상이 발생하였다.
검사관인 경사 A가 먼저 세척 방법을 변경하겠다고 하고, 반대에도 변경된 방법으로 강행한 것만 보아도 검사관이 모든 것을 주관 한다는 것이 명확한데, 엔진 세척 작업 계획을 소청인이 수립 하였다고 징계의결된 것은 부당하다.
2) 기타(정상관계)
사고 발생 후 경찰청 항공과에 주엔진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엔진 내부 세척액 제거를 건의하고, 공군부대에 장비 협조를 요청하여 주엔진 세척 시행으로 엔진 내부 부식 등 2차 피해를 방지한 점, 경찰임용 후 26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으며, 23년간 장관 1회, 경찰청장 7회 등 표창을 11회 수상한 점, 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B
1) 이 사건 경위 등
이 사건 당시 정비팀은 참수리 헬기 정비를 실시하면서 엔진 세척을 위해 작업을 하였고 당시 검사관이었던 A는 엔진 세척 시에 교범에 명시된 작업 절차 대신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A가 제시한 방식은 엔진 덮개를 닫게 될 경우 제작한 비닐이 입자분리기를 눌러 엔진 세척액이 나올 수 없는 위험성이 존재하는바, 이에 소청인은 A가 제시한 방식이 위험하고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세 차례에 걸쳐서 규범에 명시돼 있는 방식으로 하자고 건의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검사관 A의 방식대로 진행이 되었다.
징계이유서에 따르면 2014. 10. 24. 10:30경 A의 기체 외부상태 이상 유무를 묻는 질문에 소청인이 의례적으로 ‘기체외부 확인(APU Clear)’ 답변으로 A가 시동을 걸어 사고가 야기됐다고 하나, 당시 소청인은 주변 외부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한 것으로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특히 주엔진 덮개가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보조엔진의 덮개의 개폐 유무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일반 비닐과 커버링 테이프를 이용하여 비닐관을 자체 제작ㆍ사용하여 정비교범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해 비닐과 커버링 테이프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소모품이 아니고 참수리 제작사에서 엔진 세척 후 남기고 간 것으로서 제작사 역시 똑같은 비닐과 커버링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기타 (정상 관계)
소청인은 경찰청장 4희 등 표창 6희를 수상한 바 있는 점, 소청인은 처와 2명의 자녀, 그리고 연로하신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현재 빠듯한 월급으로 어려운 살림을 꾸리고 있고 신용 대출로 약 6,000만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라. 소청인 D
1) 이 사건 경위 등
징계의결서에는 A의 규범 위반에 대하여 항공대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이제 막 기종 전환 교육을 마친 초보 정비사로서 현실적으로 항공대장에게 직접 보고할 정도의 위치가 아니었던 사정이 있다.
일반 비닐과 커버링 테이프를 이용하여 비닐관을 자체 제작ㆍ사용하여 정비교범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해 비닐과 커버링 테이프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소모품이 아니고 참수리 제작사에서 엔진세척 후 남기고 간 것으로서 제작사 역시 똑같은 비닐과 커버링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청인은 정비 보조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어서 주엔진 덮개가 열려진 상태에서 1차 세척액 주입 작업을 실시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던 것뿐만 아니라 주엔진 덮개가 열려진 상태에서는 보조 엔진 덮개의 개폐 유무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2) 기타 (정상 관계)
소청인은 지금까지 지방경찰청 표창 등 총 5회 표창 공적이 있으며, 처와 2명의 자녀 및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들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소청인 A는 정비교범을 준수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나, 자신의 과실은 이 사건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인과관계 또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② 소청인 C는 정비ㆍ검사의 책임자인 검사관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③ 소청인 B는 A가 작업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④ 소청인 D는 직책상 정비를 보조하는 위치에 있어 피해 결과를 막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주장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5조 제1항은 검사는 항공기 제작사의 정비교범과 기술회보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이 사건 참수리 헬기 제작사인 주식회사 ○○의 정비교범 기재를 보면 엔진 압축기 세척 절차 다항은 ‘보호 자재와 테이프를 이용하여 기체 및 엔진 주변 부위를 보호한다’, 사항은 ‘흡입구 덮개, 좌ㆍ우측 엔진 덮개 및 후방 슬라이딩 덮개를 닫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당한 지시나 업무처리지침을 놓고 관행이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고, 이는 지시사항 불복종에 따르는 직무소홀로서 그 자체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이다. 만약 그 직무소홀이 국가ㆍ국민적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까지 야기하였다면, 이는 징계양정의 가중 요소로 고려될 뿐이지,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 사유 존부 판단에 반드시 피해 결과가 발생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소청인들의 주장대로 결과 책임을 논한다면, 수인이 공동의 목표와 의사를 가지고 일정한 역할 분담 하에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각각의 과실 내지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어떠한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 각자의 과실이 결과의 원인 내지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행위자 모두 피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 각자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개개의 인과관계를 논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형사상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론이나,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견주어 그러하다
이 사건으로 돌이켜,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소청인들에게는 공동의 지시, 명령 불복종에 기한 각자 국가공무원법 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경찰항공운영규칙이나 그에 따른 정비교범에 보면 헬기 정비나 검사의 시행할 때 작업 특성상 그 취급을 조금만 소홀히 하더라도 이로 인한 기체 등 손상이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엄격하고 검증된 절차에 의해서 정비 및 검사를 하고 적합한 시설 및 용품에 의하여 정비를 하도록 함으로써 손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 그 취지라고 할 것이다.
② 소청인들은 소청인 A의 작업 방법의 임의 변경 제안이 동의하여, 새로운 방식의 안전성 등에 대한 고려나 특별히 주의의무를 기울인 사정없이 경찰항공 운영규칙, 정비교범에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헬기를 검사, 세척하였다. 이는 소청인들의 공통된 주의의무 결여 내지 직무소홀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정비경력이 13년에서 30년까지 이르는 소청인들이 그 당시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③ 그 외 소청인들의 이 사건 각 과실을 개별ㆍ구체적으로 보면, 소청인 A는 주도적으로 기존의 정비 규범을 벗어난 방식을 제의하여 같은 팀원들과 같이 임의적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헬기를 세척하였고, 소청인 C는 정비 업무를 총괄하는 항공대 정비반의 작업반장으로서 규정에 어긋난 방식에 대해 하등의 안전성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소청인 B는 규정에 반하는 작업 방식에 반대하기는 하였으나, 이윽고 동조하여 세척 작업에 임했으며, 특히 이 사건 2차 세척 작업 시에 기체 외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조동력장치 덮개 닫힌 상태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 D 역시 규정에 어긋난 작업 방식에 임하였고, 특히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단초인 보조동력 장치의 덮개를 정확히 닫지 아니한 과실이 존재한다. 즉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시간ㆍ장소적으로 밀접한 각각의 직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소청인들이 각 단계에서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전혀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인다.
4. 결정
소청인들은 ○○청 항공대 정비반 소속으로서 이 사건 참수리 헬기의 수시 및 정기 검사를 각자의 역할 분담 하에 담당하면서, 수차례 상부로부터 교범 및 매뉴얼에 따른 정비를 할 것을 지시 받고, 특히 직무 특성상 안전 및 사고 예방에 철저를 가하여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교범 등 규정 및 정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각자 역할에 따라 정비, 세척을 하는 등 각각의 과실이 경합하여 결국 16억 상당 보조동력 장치 덮개 및 후방동체 상부 열손상 등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는 등 경찰 예산 낭비 및 국고에 손실을 끼쳤는바, 소청인들 각자 중대한 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됨은 부인할 수 없다.
소청인 A는 이 사건 헬기 정비, 검사의 총 책임을 맡은 검사관으로서 단순히 세척 작업의 용이성만을 이유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기존 규정과는 다른 작업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주도적으로 제안하였고, 결국 이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이어졌는바, 그 징계 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점이 다른 공동 소청인들과 정상에 있어 뚜렷한 차이이다.
소청인 C는 정비 업무를 총괄하고 계획하는 정비반의 정비반장으로서 검사 진행의 총체적인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등 더욱 주의의무가 가중됨에도 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소청인들 대부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특히 일부 소청인들은 같은 팀원인 다른 소청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비위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비위의 피해 결과와 소청인들 각각의 직책에 따른 책임의 차이나, 각자의 과실 및 원인에 대한 기여 정도를 고려한 이 사건 소청인들에 대한 각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들 각자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