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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청후 면허부여전 주류의 취급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간세1235-2130 | 주세 | 1978-07-19
문서번호

재간세1235-2130 (1978. 7. 19.)

요 지

법정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주류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세법 위반사항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주류판매업을 개시한 날이므로 의제판매면허의 신고는 주세법상 정당한 신고로 보는 것이며, 주류판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8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주류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때의 주류판매 행위가 주류의제판매면허의 신고 및 동 신고필증 교부 이전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세법 위반사항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주류 판매업 면허】 시행령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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