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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42 | 양도 | 1997-04-21
문서번호

재일46014-942 (1997.04.21)

세목

양도

요 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2.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하여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155조 제4항, 제154조 제1항은 효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이나 이 점을 감안하지 않고, 건전한 일반국민의 상식이나 국문법만으로 보더다로 위 조항의 단서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2주택중 1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2주택 모두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나. 질의사항

(1) 위 조항 단서의 “주택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동항 본문의 규정’이라는 것은 ‘제154조 제1항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 3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의미한다고 해석 되는데 그러한지 여부

(2) 만일 (1)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결국 위 단서의 의미는 양도일 현재 2주택중 1주택만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2주택중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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