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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9 제8514호 | 기각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기각

등록일

20200707

요지

청구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해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되므로 출퇴근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내용

1. 처분내용가.청구인은 2019. 5. 12. 06:20 “정지신호에 좌회전 하다가 왼쪽편에서 진행신호에 직진하던 음주운전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음주운전 차량 전면과 청구인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위가 충돌한 사고임.”이라는 재해 경위로 상병명 ‘Traumatic EDH, Blow out fx., Skull fracture(open)’를 진단 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출근 경로 상의 재해인 점과 상병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법률자문 결과 정차해 있는 선행 차량을 우회한 후 신호 위반하여 주행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초과한 업무수행과 무관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는 법 위반 행위로서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19. 5. 12. 06:20경 출근 도중 곧 신호가 바뀔 것을 대비해 옆 차량이 예측출발을 하려고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로 인해 나도 모르게 예측 출발을 하였다. 그러나, 측면에서 오는 음주 차량과 본인의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으며 현재 직장도 잃고 몇 달 째 통원 치료 중으로 생활이 넉넉지 않아 대출 이자 감당이 어려워 믿을 건 산재 요양 승인이므로 부디,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 관계1) 최초요양신청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19. 5. 12. 차돌길 삼거리에서 새벽 출근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중 자가용과 충돌’이라고 확인된다.2) 산재보험 적용 관계에 대한 원처분기관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사업장명: 주식회사○○나) 채용일자: 2019. 3. 19.다) 담당 업무: 기판 유리패널 포장 관련 업무라) 임금: 시급 8,350원+상여 200%(월할 지급)마) 출퇴근 시간: 오전 7시(3조 3교대), 오후 3시바)보통 사용하는 출퇴근 방법: 통근차량 이동 외 자가용 출퇴근(주차장 차량등록 완료), 회사에서 출퇴근용 오토바이나 자가용을 지급한 사실 없음사)사고에 대한 재해사실 의견: 육아휴직자 대체 근무로 3개월 계약직으로 파견 근무 중이며 면접 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던지 아니면, 자가용 운행시 주차장에 차량등록 후 자차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오토바이 출퇴근 사실은 알지 못 하였음3) 2019. 6. 7.자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침 5:30경 출근을 위해 자가용을 타려고 했으나 앞 타이어가 펑크 나 있어 운전이 불가능 해 보였고 출퇴근 버스는 이 상황을 파악한 5:40경 타게 되면 지각을 하게 되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게 되었음4)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적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발생 일시: 2019. 5. 12. 06:20나) 사고 원인: 신호 또는 지시 위반다)사고 내용 재해자는 #1 오토바이임, #2 음주운전 차량: 2019. 5. 12. 06:20 #1은 정지신호에 좌회전 하다가 마침 왼편에서 2차로를 진행신호에 직진하는 #2가 피하지 못하고 #2 전면과 #1 좌측면 부위가 충돌한 사고임5) 원처분기관에서 의뢰한 자문변호사의 법률 자문회신은 다음과 같다(발췌).가) 법률자문 요청 내용: 출퇴근재해 해당여부 및 구상권 행사 실익 관련나) 답변 내용-청구인은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회사제공 통근버스를 이용하거나 재해자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회사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침 05:30경 출근을 하기 위해 자가용 승용차를 타려고 했지만 앞 타이어가 펑크 나 있어 운전하기 불가능한 상태였고 출퇴근 버스는 그 상황을 파악한 05:40경 타게 되면 지각을 하게 되어 있어 부득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오토바이를 타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나게 된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출퇴근재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재해 당시 신호위반 건에 대하여 교통량이 많은 3거리 교차로에서 선행 차량들이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고 있는 사정임에도 무리하게 정차해 있는 선행 차량들을 안전지대로 우회하여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신호위반의 범칙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끝에 발생시킨 사고로 보여지므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6)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 적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발췌).-조사자 의견: 상기 재해는 2019. 5. 12. 재해자가 자택에서 회사에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출근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통상의 출퇴근 방법은 사업장에 등록되어있는 차량이나 재해 당일은 오토바이를 사용한 점, 통상의 출퇴근 경로는 주거지에서 사업장까지인 점, 경로상 일탈/중단이 없는 점은 확인되나, 법률자문 결과, 신호위반의 범칙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끝에 발생시킨 사고로 보여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4.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2019. 5. 21.)1) 상병명: Traumatic EDH, Blow out fx., Skull fracture(open)2)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 소견: 현재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함몰 두개골 골절은 잘 수술치료되었음. 이마의 상처가 오염된 창상이어서 추후 감염의 위험이 있으나 현재는 특이소견 없음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9. 5. 12. 뇌 CT 소견, 좌측 안구 주위로 ‘blow out fracture’확인되며, 좌측 전두골 개빙성 골절 소견 있음. 이 부위 하방으로 경막외 혈종 소견 확인됨.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타당, 입통원 요양기간 승인 타당5. 관계법령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및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6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상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나.청구인은 예측 출발한 과실은 있으나 측면에서 오던 음주 차량에 의한 사고인 점을 감안하여 요양을 승인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다.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2019. 5. 12.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 이 사건 재해의 발생원인은 청구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해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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