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24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 차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