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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26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04:00 경 서울시 서대문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45세) 운영의 ‘F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만취하여 몸을 축 늘어뜨린 채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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