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31 (1998.01.24)
세목
양도
요 지
법인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 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회 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설립 후 2년 경과 5년 미만 사이에 법인이 폐업되어 법인소유 부동산이 경매처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개인제조업체를 경영하다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동 제조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구 조감법 제3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받은 후, 법인으로 공장을 경영하다가 법인설립 후 3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하였으며, 채권은행에서 법인소유의 현물출자한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매각하였을 경우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 조감법 제32조에 의거 법인설립 후 2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법인세특별부가세 추징요건은 해당되지 아니하나, 5년내 현물출자한 주식을 처분시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 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 조감법 제32조에 의거 현물출자한 주식을 5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부도로 인한 폐업 후 법원에서 법인소유부동산을 경매처분하는 것은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