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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사후 관리기간내 사업용 자산이 경매 처분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1 | 양도 | 1998-01-24
문서번호

재일46014-131 (1998.01.24)

세목

양도

요 지

법인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 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설립 후 2년 경과 5년 미만 사이에 법인이 폐업되어 법인소유 부동산이 경매처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개인제조업체를 경영하다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동 제조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구 조감법 제3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받은 후, 법인으로 공장을 경영하다가 법인설립 후 3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하였으며, 채권은행에서 법인소유의 현물출자한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매각하였을 경우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감법 제32조에 의거 법인설립 후 2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법인세특별부가세 추징요건은 해당되지 아니하나, 5년내 현물출자한 주식을 처분시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 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감법 제32조에 의거 현물출자한 주식을 5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부도로 인한 폐업 후 법원에서 법인소유부동산을 경매처분하는 것은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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