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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을 3년 내 폐지시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513 | 양도 | 1997-10-24
문서번호

재일46014-2513 (1997.10.24)

세목

양도

요 지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서 과세 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나,2.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기계장치의 가액으로서 법인설립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체를 완료하고 대체한 시설의 가액이 처분하는 기계장치의 가액이상인 경우 그 처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동법동령 제2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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