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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에 국민연금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업기업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546 | 법인 | 2011-09-01
문서번호

원천세과-546(2011.9.1.)

세목

법인

요 지

동업기업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2, 2011.8.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2, 2011.8.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에 따른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 중 같은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본문

[문서번호]

원천세과-546(2011.9.1.)

세목

법인

[제 목]

동업자에 국민연금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업기업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요 지]

동업기업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2, 2011.8.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2, 2011.8.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에 따른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 중 같은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동업자 중에 국민연금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업기업에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방법

(제1안)동업기업에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음

(제2안)동업기업에 이자소득 지급 시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나. 사실관계

○ A법인은 증권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자·배당소득, 주식양도소득 등의 수익을 획득한 후

- 이를 출자자에게 배당함으로써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 해당 법인에는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함

○ A법인은 2009.1.1. 설립되었으며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여 적용받고 있는바

-A법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 관련한 다음의 쟁점이발생함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4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해야 하나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73조같은 법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는바(법규과-195, 2010.2.9. ⇨ 원천세과-134, 2010.2.10.)

▪국민연금기금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배분받는 경우에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에 상당하는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원천징수】

①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말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외국법인을 말한다.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5.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6.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지분가액”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8.“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말한다.

①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9조 제18항 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2조 제1항「법인세법」제2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제3조「법인세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 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하는 자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0년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③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배분받은 소득금액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9조 제2호「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④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제76조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 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⑤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⑥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보아 「법인세법」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100조의 26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제73조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

나. 관련사례

○ 재무부 법인22631-17, 1992.01.21.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동법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에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부과되지 아니하며, 동 기금에 귀속되는 국·공채등의 이자소득도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세과-134, 2010.02.10. (⇦ 법규과-195, 2010.02.09.)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에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73조같은 법 시행령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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