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감면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032 | 양도 | 1990-06-04
문서번호

재일01254-1032 (1990.06.04)

세목

양도

요 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아울러 면제 사실은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서에 의하여 신청이 있어야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54-1434, 1988.05.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54-1434, 1988.05.20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기업으로서 사세 확장에 따라 현물 출자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코쟈 합니다.

나. 현행 세법규정상 사업장별로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도록 규정한바 이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 당사의 경우 전문건설 면허권을 현물출자 자산에 포함하여 현물출자키로 하고 신설법인에게 명의를 이전코져 하였으나 건설부의 해석에 의하면 건설업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도, 합병, 상속의 경우외는 건설업 명의 이전이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라. 따라서 건설업 면허권을 현물출자에 의한 신설법인에게 양도, 양수하고 동 면허권을 제외한 일체의 사업용자산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의 경우에도 양도, 취득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조세감면 규제법 제84조 1항 4호, 동법 제85조 1항 3호 규정의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