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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8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15.(720),97]
판시사항

가. 등기의 권리추정력

나. 다른 사건에서 위증의 확정판결이 있은 진술과 동 취지의 증언의 신빙성 유무

판결요지

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는다.

나. 증인의 증언이 다른 사건에서 동 증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믿을 수 없고, 위증교사의 확정판결이 있는 원고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용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2필지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강원 명주군 (주소 1 생략) 전 728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그 후 피고와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공유지분 매매로 위 소외 1의 지분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위 등기의 효력으로써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받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 (주소 2 생략) 대 204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 등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던 바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도 없이 위 분할전의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 및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여 위 양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위 사실인정의 증거를 살피건대, 제1, 2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동인이 다른 사건에서 동 증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는 확정판결(을 제5호증 참조)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별론 취지도 원고에 대한 위증교사의 확정판결(을 제31호, 제32호증 참조)이 있는 점을 미루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할 것 이며, 그외 원심의용의 증거로서는 피고가 원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피고 및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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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4.14.선고 81나344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