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35-2460 | 부가 | 1977-08-10
문서번호
간세1235-2460 (1977. 8. 10.)
요 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축산물을 도살 해체하여 운반하는 용역은 과세됨
회 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축산물을 도살 해체하여 운반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
간세1235-2460 (1977. 8. 10.)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축산물을 도살 해체하여 운반하는 용역은 과세됨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축산물을 도살 해체하여 운반하는 용역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