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02:35 경 부천시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외부에 진열된 상품을 덮기 위해 설치된 천막을 찢은 뒤, 찢긴 천막 구멍을 통하여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선반 위에 있는 가위로 카운터와 연결된 간이 금고의 전선을 절단하여 간이 금고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와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 목록
1. 감식결과 보고서, 전자 세금 계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수차례 있고, 범행 수법이 위험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