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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를 제출한 경우 조세범칙사항으로 처리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0959 | 국기 | 2003-06-13
문서번호

서삼46019-10959 (2003.06.13)

세목

국기

요 지

질의자가 제출한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조세범칙 사항으로 처리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세의 법령해석사항이 아니므로, 동 사항에 대하여는 탈세제보를 처리한 조사관서(○○세무서)에 문의해야 하는 것임

회 신

1. 귀하가 제출한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조세범칙 사항으로 처리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세의 법령해석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센터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에 대하여는 탈세제보를 처리한 조사관서(○○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아울러, 업무과실로 인한 배상방법 등은 우리청 소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파트(아파트형공장) D동 입주사 협의회가 다음과 같이 주차장 운영, 공간 임대, 복지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로의 지정여부.

1)현재 주차장은 각 입주사마다 평수에 비례하여 60평당 1개의 무료주차권(175개 발급)과 1개월 사용 유료주차권을 판매하고 나머지 직원들의 출입차량은 요금을 징수 받고 있으며 외부 방문 손님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주사마다 주차티켓(장당 500원)을 관리사무실에서 판매하여 방문 손님께 무료로 제공하여 주도록 하고 있는 바(주차징수 : 초기1시간:500원, 차후 30분당 500원 징수), 이 경우 유료주차권 판매분과 주차요금 징수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참고)점점 늘어가는 수요를 감당키 위하여 2층 철골주차장이나 지차를 파서 주차장 증축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금을 주차요금을 받아 비축하고 있는 것임.

2)입주사들의 공동재산인 빈 공간에 사무실과 도서실로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본 질의의 D동이 상가와 떨어져 있는 관계로 입주사들이 매점의 운영을 건의해 와 입주사들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협의회에서 복지매점을 운영하여 현상 유지만을 목적으로 염가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 수입 및 복지매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3)현재 입주사 협의회에서 이루어지거나 추진하는 내용은 주차장, 임대, 매점운영으로서 모든 사업의 이익분은 공공의 재산으로서 낙후된 건물의 유지와 보수에 사용·비축하고 있는바, 당 입주자 협의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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