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포함)을 승계받은 경우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16 | 법인 | 1995-04-13
문서번호
법인46012-1016 (1995.04.1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포함)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포함)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관한 질의>
○ 질의법인(1994.03.05설립)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함(양수일 1994.05.01)
-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10억(손금부인액 3억 포함됨)을 인수
[질의]
1. 양수법인의 1994.03.05~12.31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 설립 가능 여부
2. 설정가능하다면 기초퇴직급여충당금을 10억으로 보는지 또는 7억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