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3. 8.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4. 10. 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0. 8. 15: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8. 14.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F에게 위 1.가.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8.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나.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콜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A 소변 예비실험 결과)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근거)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8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1998.경 및 2000.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