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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대한 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납세과-249 | 양도 | 2014-04-14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49 (2014.04.14)

세목

양도

요 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도시개발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5년 제주도 ○○시 소재 농지 취득 후 계속자경

- 2008.12.19 주거지역 편입

- 2008.12.24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 2008.12.30 개발사업시행신고

- 2009.04.01 환지예정지지정

- 2014.02.10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 발생

○ 질의내용

1.환지예정지 지정되고 3년이 경과하여 수령하는 환지청산금에대하여 8년자경 감면대상인지 여부

2.위 1의 환지청산금에 대한 8년자경감면시 환지예정일 지정을받은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한다.<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2010.2.18, 2012.2.2, 2013.2.15>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8.6.20, 2009.10.8, 2010.2.18>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9.1.6, 2010.2.18>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8.2.29, 2009.6.26, 2010.2.18, 2011.6.3, 2012.2.2, 2013.2.15>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⑥ 생략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2.18>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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