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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회계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393 | 법인 | 1985-11-14
문서번호

법인22601-3393 (1985.11.14)

세목

법인

요 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에 의하고 공공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차까지 연장할 수 있음

회 신

1. 질의1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3204, 1985.10.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1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비주거용 토지 및 주거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3. 귀 질의4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 사업 년도에 손금 부인되어 기 과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에 따라 발생한 익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으로 익금 불산입 되는 사항이며4. 귀 질의5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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