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46101-3562 (1998.12.26)
세목
국기
요 지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바,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취소한 것은 정당한 처분인 것임.
회 신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취소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며,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 경리후 1년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등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경정등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경정등의 청구를 한 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2월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청구기간내에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본문
1. 질의 내용
[사실관계]
○ 과세내용
-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 190,835,870원
- 원천징수분 80,053,227원 차감 후
- 자납할 세액 110,782,643원중 ’97년 5월 31일 55,400,000원 납부
- 7월 10일까지 분납할 금액 55,382,642원 무납부로 ○○세무서에서 ’97. 9. 5일 60,236,000원(납기 : 9. 30) 고지처분함
○ 상기 과세내용에 대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심판청구한 후 국세심판소로부터 국세심판결정통지문을 받음
(국세심판소 문서번호 0000-0000호, ’98. 7. 14)
- 결정 내용 : ○○세무서장이 ’97. 9. 12 청구인에게 한 ’96년 귀속종합소득세 60,236,000원의 처분은 취소한다
○ ○○세무서에서는 ’98. 12. 3일에 국세심판소의 주문내용에 따라 60,236,000원을 취소결정
[질의 내용]
○ 국세심판소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결정하였으므로 ○○세무서는 납부한 소득세전액을 취소하고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심판소가 취소결정한 금액만 환급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97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세무서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