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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84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4. 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공원네거리 앞 도로를 정부청사역네거리 방향에서 누리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26세)가 운행하는 E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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