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84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4. 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공원네거리 앞 도로를 정부청사역네거리 방향에서 누리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26세)가 운행하는 E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