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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3 2018고합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이후 일자불상경 광양시 B원룸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D(가명, 여, 7세)가 오빠인 E와 함께 카드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등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등,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나.

판단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피고인은 2017. 10.경 부터 2018. 4. 14. 사이에 원룸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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