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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150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10동 126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8세) 는 같은 동 127호에, 피해자 E( 여, 47세) 는 같은 동 123호에 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11. 18:30 경 위 12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 곳 현관문 상단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폐쇄 회로 텔레비전 전선을 가위로 잘라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7. 21: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1. 현장사진

1. 각 피해 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1. CCTV 영상자료 휴대폰 동영상 캡 쳐 사진

1. 피해자 D 제출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웃들을 괴롭히고 위험한 물건으로 이웃들의 재물을 손괴한 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3. 11. 자 및 같은 달 16. 자 범행으로 경찰로부터 출석 및 신원 확인을 요구 받고 이를 거부한 후 같은 달 27.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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