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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8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1. 12:30 경 서울 구로구 C 빌딩 입구 안쪽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접근 매체인 D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E) 과 성명 불상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 (F) 을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8. 경부터 2017. 4. 21. 경까지 총 7매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불상 상선 위 챗 대화내용 첨부 건)

1. 압수한 카드 사본,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등의 사기 범행은 여러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 가담행위 및 그 수단이 되는 접근 매체의 보관, 전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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