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820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소위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불리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기획 ㆍ 주도한 성명 불상자(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와 함께, 성명 불상자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도용 범죄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해 오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면, 피고인은 이에 속아 돈을 인출해 온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오는 이른바 ‘ 전달 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11. 16. 12: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가입된 전화 요금 47만 원이 연체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무래도 당신 명의가 도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2차 금융 피해 발생을 방지해야 하니 당신 명의 통장에 들어 있는 4,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가방에 넣어 내가 지정해 준 장소에 가져 다 두면, 그 자리에 나가 있는 형사가 이를 수거한 후 사진을 찍은 다음 돌려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같은 날 16:20 경 서울 동작구 등용 로 37에 있는 래미 안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안에서, 성명 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가방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의심된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잠복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rrow